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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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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게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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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2년 6개월이 지났다. 회사 내 분위기는 달라졌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크게 체감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자.

2022년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은 33%에서 32.5%로 비슷했다.


또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건의 70%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 되고 있다"며 법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신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종결처리가 된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강화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된다. 행위자의 기준이 사용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내용 - 출처 : 고용노동부

과태료 기준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것.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피해상황에 대한 문자, 녹음파일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확실한 사건 규명, 처벌을 위한 최대한의 증거를 많이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대화 녹취에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는 합법이란 것을 알아두자.

요즘에는 소형 보이스레코더나 위장녹음기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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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 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전에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 하면 된다. 만일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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