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글이다. 이전 글을 확인해보시면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 소득공제 세부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이며 2가지 유형 중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포함 안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말한다.
공제대상 자녀 1명인 경우 : 15만 원
2명인 경우 : 30만 원
3명 이상 : 2명까지 30만 원,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 추가 공제
예) 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 총 90만 원 공제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 동안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기서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한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으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됨.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아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 원)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
예) 총 급여액 7천만 원의 소득자로 가정할 경우 연금계좌에 연 5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600만 원, ISA만기 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 400만 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 된다. 추가로 ISA만기 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세액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 15%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 확인)를 위해 지출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준다.
▶보장성보험 종류
일반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공제한도 X 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X 15%
▶계약자/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계약자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
근로자 본인 | 공제 | 공제 | 공제안됨 | |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 공제 | 공제안됨 |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안됨 | 공제안됨 | 공제안됨 |
▶공제되지 않는 경우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
▶공제대상 항목 X 공제율
-난입 시술 의료비 X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X 15%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한 경우 300만 원-(4천만 원 X3%=120만 원)=180만 원에 대해 공제
-연 700만 원 한도로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 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법]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진계존속 제외)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 연300만원 한도(지급액 x 15%)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연900만원 한도(지급액 x 15%) |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지급액 전액 x 15%(한도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 x 15%(한도 없음)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구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걍료 및 그 밖에 공납금(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제구입비)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체험 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대학생 |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되지 않는 경우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 지도비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한다.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 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 공제한다.
예)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종류 | 본인 | 배우자(소득요건 충족) |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
공제대상 | |||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 | 공제안됨 | 공제안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공제 | 공제안됨 | 공제안됨 |
법정기부금 | 공제 | 공제 | 공제 |
지정기부금 | 공제 | 공제 | 공제 |
▶종류별 공제한도 X 공제율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율 |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이하 : 10/11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 기부금 합산 2000만원 이하 : 15% 2000만원 초과 : 3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귀속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국민쥬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페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면 가능)
▶공제한도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보다 작을 경우 : 12%(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보다 많거나 7000만 원보다 작을 경우 :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끝.
Copyright 2021. 매니 all rights reseved.
■참고 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매니입니다.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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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
1. 소득공제란?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는 세금 책정에 사용되는 내 전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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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매니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인적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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