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니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인적공제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1년간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함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항목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 적용대상 조건 | 공제금액 |
본인공제 | 모든 거주자 | 150만원 |
배우자공제 |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60세이상 혹은 20세 이하 |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이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이자(원금 포함 안됨)
※주택자금 공제는 법 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공제금액 :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의 40%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적용대상 : 과세연도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자금 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차입금의 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2) 일반 거주자(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원금 포함 안됨)
▶적용대상
(1) 1 주택자 : 세대주인 근로자(2020.12.31 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2020.12.31 기준,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2 주택 이상 : 공제대상 아님.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차입 | 3억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2014.1.1 이후 차입 | 4억원 | 제한 없음 |
2019.1.1 이후 차입 | 5억원 | 제한 없음 |
▶공제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
15년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800만원 |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500만원 | ||
기타 | 연 500만원 | ||
고증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300만원 | ||
10년이상 |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인 2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 대중교통 사용분 4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도서/공연 사용분 30%
-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30%
- 신용카드 사용분 15%
▶공제한도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합니다.(각각 연 100만 원 한도)
▶중복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4.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공제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40%(72만 원 한도)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사업 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가 : 200만 원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연금액(한도 400만 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 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 원 한도
▶제출서류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 사주조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10%'과 '종합소득금액 50%' 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 확인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공제한도 : 한도 1000만 원
▶제출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공제한도 : 납입액 40% 와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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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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