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갑질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나요? 2019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2년 6개월이 지났다. 회사 내 분위기는 달라졌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크게 체감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자. 2022년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은 33%에서 32.5%로 비슷했다. 또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건의 70%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 되고 있다"며 법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신고가 발생하더라..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