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달라지는 최저임금 및 정부제도
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포스팅이다. 올 한 해 모두가 행복해 기질 바라면서 2022년도에 변경되는 각종 제도와 최저임금 내용을 확인해보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2021년도 8,720원 에서 9160원으로 변경된다. 8시간 기준 1일 73,280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191만 4,400원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참고하시길 바란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소득 기준 200만 원으로 상향 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3600, 만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 다음해 6월, 다음 해 9월 지급된데 2022년도에는 6월 지급하는..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