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포스팅이다. 올 한 해 모두가 행복해 기질 바라면서 2022년도에 변경되는 각종 제도와 최저임금 내용을 확인해보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2021년도 8,720원 에서 9160원으로 변경된다. 8시간 기준 1일 73,280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191만 4,400원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참고하시길 바란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소득 기준 200만 원으로 상향 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3600, 만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 다음해 6월, 다음 해 9월 지급된데 2022년도에는 6월 지급하는 하반기 장려금과 9월 정기분 장려금을 6월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규모 확대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을 기존 500만원-135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때 자동차보험을 적용하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4,000만원 이상의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자산 5억4,000만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피부양자 기준 소득이 축소된다.
보육 관련
올해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유행, 사행, 레저를 제외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월부터 3월생은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미리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영아 수당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첫 생일을 맞을 때까지 30만 원의 영야 수당 지급한다.
부모가 직접 키우면 현금으로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하면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현재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영아 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은 총 40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지원제도
연 급여 3,600만 원 이하 19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으로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이 도입된다. 가입 1년 차에는 정부가 납입금액의 2%를, 2년 차에는 4%를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게 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월 납입한도는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이자의 36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
급여가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600만 한도)의 40%(240만 원)을 소득 공제해준다.
금융권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이 넘으면 DSR규제를 받게 된다. 즉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존 대출 여부와 연소득을 꼭 잘 체크해보시길 바란다. DSR 규제는 7월부터는 2억에서 1억으로 규제가 강화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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