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니입니다.
경기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마을)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지급방법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마무리
신청기간은 상반기/하반기 2번이고 1월/7월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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